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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5.29 2017구합5434
표준지공시지가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제주시 B 임야 33,058㎡(이하 ‘이 사건 표준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6. 11. 29. 위 토지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공시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에 따른 2017년 표준지로 선정하였다.

다.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은 피고의 의뢰를 받아 이 사건 표준지에 관하여 ‘2017년도 표준지 조사사항 및 가격평가의견서’(이하 ‘이 사건 감정평가서’라 한다)를 각 작성하였다. 라.

피고는 부동산공시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7. 2. 23. 이 사건 표준지의 2017. 1. 1. 기준 표준지 공시지가를 ㎡당 21,500원으로 결정공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감정평가서에는 다음과 같은 오류가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사정보정에 관하여 거래사례비교법에 활용된 제주시 E 임야 3,299㎡(이하 ‘이 사건 비교토지’라 한다

)의 경우 거래시점인 2015. 10. 29. 기준 공시지가는 9,920원/㎡였다. 그런데 위 토지의 거래가격은 위 공시지가의 3배 이상인 30,300원/㎡인 점, 위 토지는 묘지로 활용하기 위해 매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비교토지의 가격에 특수한 거래사정이나 동기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됨에도 이 사건 감정평가서에서는 이를 간과하여 사정보정을 하지 않았다. 2) 개별요인의 비교에 관하여 가 접근조건: 이 사건 표준지는 인근에 취락이 존재하지 않지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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