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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11.26 2014고단106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3월 단기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 등으로 징역 장기 10월, 단기 8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9. 23. 13:41경 김천소년교도소 강당에서 기독교 집회를 기다리며 동료 수용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 C(42세)으로부터 조용히 하라는 말을 수회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아 씹할. 당신이 뭔데 조용히 하라고 하냐”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눈 부위를 1회, 우측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가슴부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진단서, 상해증거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보고),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3. 10. 10. 광주지방법원에서 아동ㆍ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을 선고받고 2014. 2.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형 집행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판시와 같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연소한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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