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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2.10 2014노536
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⑴ 사실오인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1 중 양양농협으로 이체한 36,961,597원은 망 E의 대출금 이자를 변제하는 데에 사용한 것이고,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700만 원은 장례비로 사용한 것일 뿐, 피고인 A이 개인적인 용도로 횡령한 것이 아니다.

⑵ 양형부당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1년, 피고인 B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은 각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결이유 중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제2항 부분에서 자세히 설시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증거자료들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고, 여기에 망 E 명의의 대출금 약 10억 원 중 4억 원은 피고인 B이 동거인인 O와 함께 식당을 운영하는 데에 사용하였고, 나머지 6억 원은 E 명의의 종전 대출금을 변제하는 데에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그 종전 대출금도 사실상 피고인 B이 사용한 것이고, 피고인 B이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였던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들에게 지급된 사망보험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 A이 2013. 12. 9. 망 E에 대한 장례비로 330만 원을 지출한 적이 있으므로(증거기록 228쪽, 1197쪽~1199쪽), 사망보험금에서 피고인 A이 2013. 2. 28.경 송금받은 금원 중 장례비에 해당하는 330만 원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돈을 횡령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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