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10.24 2014고단67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7. 01:45경 부산 부산진구 당감로에 있는 무궁화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적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동종 처벌전력, 음주 수치 감안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이외 처벌전력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