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4. 18.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피고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C은 2018. 7. 25.경 피고로부터 보령시 D에 있는 피고 운영의 유흥주점의 영업을 9,200만 원에 양수하였는데, 위 계약에는 ‘피고의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 1,000만 원을 C이 변제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8. 4. 18. 피고에게 1,000만 원을 변제기 2018. 5. 18.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피고는 차용일로부터 약 1달이 지난 시점에 원금 100만 원을 변제한 것 외에는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는바, 원고에게 나머지 차용금 900만 원과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아닌 F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F이 은행계좌를 사용할 수 없어서 피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일 뿐이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1,000만 원을 송금받은 당일인 2018. 4. 18. 100만 원을 원고에게 변제하였고, 2018. 5. 28. F을 대신하여 100만 원을 원고에게 변제하였으며, 2018. 12. 19.경부터 2019. 11. 6.경까지 C이 피고의 유흥주점을 양수하면서 변제해야 할 E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 중 550만 원을 ‘위 차용금의 변제조로 직접 변제해 달라’는 원고의 요구로 직접 변제하였고, F이 2018. 6.경 100만 원을 원고에게 변제하였으므로, 원고의 대여금 채권은 150만 원 피고는 이 사건 2020. 1. 7.자 준비서면을 통해 ‘원고의 대여금 채권은 250만 원만 남아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피고의 전체적인 주장 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 ‘250만 원’은 ‘150만 원’의 오기로 보인다. 만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