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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2.03 2020고단2408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형제로 합동하여 2019. 12. 14. 09:48 경 고양 시 덕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인형 뽑기 방 앞에서 주변에 아무도 없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B은 이전에 위 가게에서 많은 돈을 사용하고도 인형을 뽑지 못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 A에게 인형을 절취할 것을 제안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기계 밑 퇴 출구에 발을 넣어 피고인 A이 손을 넣기 쉽도록 해 주고, 피고인 A은 퇴 출구를 통해 손을 집어넣어 입구에 걸려 있는 인형을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기계에서 강제로 인형을 꺼낸 후 인형에 달려 있는 열쇠를 이용하여 경품 함의 문을 열었다.

이어 피고인들은 그 곳 경품함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0만 원 상당의 피 규 어 4개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이 무렵부터 2019. 12. 2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피해자가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CCTV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선고유예 각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각 징역 6개월로 정하되, 아래 양형 조 건을 참작하여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다섯 차례나 합동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들이 초범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범행 규모가 그리 크지 않고, 피고인들이 절취 액이 넘는 금액을 변상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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