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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3.11.20 2013고정84
선박안전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농업협동조합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완도읍 선적 여객선 D(306톤)의 선장이고, 피고인 B농업협동조합은 피고인 A를 고용한 법인체로 동 선박의 소유자이다.

선박소유자, 선장, 또는 선박직원은 선박검사증서에 기재된 최대승선인원을 초과하여 승선자를 탑승한 채 선박을 항해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D의 선박검사증서상 여객의 최대승선인원은 410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3. 4. 21. 16:15경 전남 완도군 청산면 도청항에서 출항, 같은 날 17:05경 완도항 여객선터미널 입항시까지 동 선박에 선박검사증서상 여객 최대승선인원 410명 보다 90여명을 초과한 여객 500여명을 탑승시켜 항해하였다.

피고인

B농업협동조합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선장인 피고인 A가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B농업협동조합(대리인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 자료 첨부)

1. 임시변경증 사본(D)

1. 항해일지

1. 매표정산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선박안전법 제84조 제1항 제2호, 제8조 제2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농업협동조합 : 선박안전법 제84조 제2항, 제1항 제2호, 제8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농업협동조합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위 선박의 선박소유자로서 최대승선인원을 초과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였다고 주장한다.

2. (1) 선박안전법 제 84조 제2항은 선장이 선박소유자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면 선장을 벌하는 외에 선박소유자에게도 같은 항의 벌금형을 과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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