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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1.27 2013고정1396
선박안전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피고인회사)는 해상중량물 수송업 등을 운영하는 회사로서 선박인 ‘C’, ‘D’, ‘E’, ‘F’, ‘G’, ‘H’(이하, 이 사건 각 선박)의 소유자이거나 차용인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회사의 대표이사이다.

선박소유자(선박임대차의 경우에는 선박차용인)는 선박검사증서에 기재된 최대승선인원을 초과하여 승선자를 탑승한 채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선박의 소유자이거나 차용인인 피고인회사의 대표자로서 2012. 10. 2. 12:50경부터 같은 날 13:40경까지 울산항 해양4안벽에서 선박검사증서상 최대승선인원이 0명인 ‘C’를 예인선 ‘I’에 예인케 하여 운항하면서 위 ‘C’에 선두 J을 탑승시켜 위 ‘C’를 항해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최대승선인원이 0명인 이 사건 각 선박에 선두 J(C), K(D), L(E), M(F), N(G), O(H)를 탑승시켜 항해에 사용하였다.

2. 피고인회사 피고인은 대표자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각 최대승선인원을 초과하여 승선자를 탑승시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각 선박검사증서 사본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B 주식회사)

1. 항해일지 사본(C, D, E, F, G, H)

1. 수사보고 및 이에 첨부된 서류(증거목록 순번 15,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선박안전법 제88조, 제84조 제4항, 제1항 제2호, 제8조 제2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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