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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9 2014나49424
전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당심에서 교환적, 추가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이유

1. 인정사실

가. 에이앤티엔지니어링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원고에게 보호필림 등 물품을 납품하고 47,710,080원의 물품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나. 소외 회사는 2008. 11. 7. 주식회사 상진화학과 경원화학 주식회사에게 원고에 대한 위 가.

항 기재 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받았음에도 담당직원의 착오로 2008. 12. 30. 원고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164-024264-04-011)에서 소외 회사의 피고 은행 계좌(번호 140-006-580416,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47,710,080원을 계좌이체 방식으로 송금(이하 ‘이 사건 송금’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위 송금이 잘못되었음을 알고 2008. 12. 31. 피고에게 위 송금액의 반환을 요구하고, 소외 회사 또한 2008. 12. 31. 피고에 대하여 위 송금액을 원고에게 반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마. 한편,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송금 이전부터 피고에 대한 일반대출금채무를 연체하고 있었고, 피고는 2009. 1. 12. 소외 회사에 대한 대출금채권 50,653,544원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송금으로 소외 회사의 계좌에 입금된 47,710,080원을 포함한 소외 회사의 예금채권 50,653,544원을 상계처리하였다.

바. 위 채권양수인들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양수금 청구 사건(대전지방법원 2009가단18776)에서 원고가 위 채권양수인들에게 위 양수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었고, 이에 원고는 위 채권양수인들에게 위 양수금 47,710,0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였다.

사. 원고는 소외 회사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1가단12688호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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