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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 01. 10. 선고 2016가단108744 판결
착오송금을 이유로 해당은행의 상계권 행사는 그 효력이 부인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국승]
제목

착오송금을 이유로 해당은행의 상계권 행사는 그 효력이 부인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요지

상계권 행사는 그 효력이 부인되어 소외 회사의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을 상계로 소멸 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원고에 대하여만 상대적으로 그 효력이 부인되는 것 으로 볼 수 없으므로 압류 효력이 미친다.

관련법령
사건

대전지방법원CA지원2016가단108744(2017.01.10)

원고

대한민국

피고

주식회사 ******

변론종결

2016. 11. 15.

판결선고

2017. 01. 1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대전지방법원 CA지원 2015타배150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6. 7.228.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56,023,002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56,023,002원을 0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OOOOOOOOO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원고에게 보호필림 등 물품을 납품하고 47,710,080원의 물품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나. 소외 회사는 2008. 11. 7. 주식회사 SJHW과 KWHW 주식회사에게 원고에 대한 위 가.항 기재 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받았음에도 담당직원의 착오로 2008. 12. 30. 원고의 KU은행 계좌(번호 ***-024264-**-011)에서 소외 회사의 주식회사 SH은행(이하 'SH은행'이라 한다) 계좌(번호 ***-006-580416,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47,710,080원을 계좌이체 방식으로 송금(이하 '이 사건 송금'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송금이 잘못되었음을 알고 2008. 12. 31. SH은행에게 이 사건 송금액의 반환을 요구하고, 소외 회사 또한 2008. 12. 31. SH은행에 대하여 이 사건 송금액을 원고에게 반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마.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송금 이전부터 SH은행에 대한 일반대출금채무를 연체하고 있었고, SH은행은 2009. 1. 12. 소외 회사에 대한 대출금채권 50,653,544원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송금으로 소외 회사의 계좌에 입금된 47,710,080원을 포함한

소외 회사의 예금채권 50,653,544원을 상계처리하였다.

바. 한편, 피고 산하의 CA세무서(이하 'CA세무서'라 한다)는 소외 회사에 대하여 2009. 9. 4.을 납부기한으로 하는 부가가치세 등 합계 475,200원, 2010. 4. 16.을 납부 기한으로 하는 부가가치세 등 합계 111,491,010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소외 회사가 위 조세를 체납함에 따라 이를 징수하고자 국세징수법에 따라 2010. 11. 2. 소외 회사의 이 사건 계좌와 관련하여 현재 및 장래에 입금될 금액을 포함하여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여 이에 대한 채권압류통지서를 발송하였고, 그 통지가 2010. 11. 5.경 SH은행에게 송달되었다.

사. 위 채권양수인들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양수금 청구 사건(대전지방법원 2009가단18776)에서 원고가 위 채권양수인들에게 위 양수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었고, 이에 원고는 위 채권양수인들에게 위 양수금 47,710,0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였다.

아. 원고는 소외 회사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CA지원 2011가단12688호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1. 9. 9. 위 법원으로부터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47,710,08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2. 31.부터 2011. 7.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자. 원고는 2011. 12. 9. 위 판결정본에 기하여 대전지방법원 CA지원 2011타채9933호로 소외 회사의 SH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사건 압류 및 전부 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11. 12. 13. SH은행에게 송달되었으며, 2012. 4. 7. 확정되었다.

차. 원고는 2014. 10. 24. 위 압류 명령에 터 잡아 다시 대전지방법원 CA지원 2014타채8130호로 소외 회사의 SH은행에 대한 예금채권 57,304,371원에 관하여 채권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추심명령이 2014. 10. 28. SH은행에게 송달되었다.

카. 원고는 2013. 12. 30. SH은행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 5196532호로 전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원고 패소판결을 받았고, 이에 원고가 항소한 후전부금 청구의 소를 추심금 청구로 교환적 변경을 하여 2015. 5. 29. 서울중앙지방법원2014나49424호로 "SH은행은 원고에게 47,710,211원과 그 중 47,710,08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2015. 10. 19. 그대로 확정되었다.

타. 원고는 SH은행으로부터 추심금을 지급받은 후 2015. 10. 27. 추심신고를 하고 대전지방법원 CA지원 2015금2280호로 추심금 56,023,529원(이하 '이 사건 추심금'이라 한다)을 공탁하였고, 대전지방법원 CA지원 2015타배150 배당절차(이하 '이 사건배당절차'라 한다) 사건에서 이 법원은 2016. 7. 28. 배당할 금액 56,039,152원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실제 배당할 금액 56,023,002원을 2016. 5. 5. 교부청구한 1순위 채권자인 CA세무서에 56,023,002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한다)를 작성하였다.

파.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CA세무서의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한 다음, 2016. 8. 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① 소외 회사의 다른 채권자들이 이 사건 계좌를 압류할 당시는 원고의 착오송금으로 인하여 발생한 예금채권이 SH은행의 상계로 소멸한 이후이므로, 다른 채권자들의 압류효력은 소외 회사의 예금채권에 미지치지 아니하고, 다만 SH은행의 상계권 행사는 원고에 대하여만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원고만이 이 사건 추심채권을 받을 지위에 있다.

② 피고는 SH은행의 위법한 상계권행사로 인해 원고에 대한 착오송금액의 반환이 지체됨에 따라 우연히 착오송금된 예금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할 수 있는 이익을 얻은 것에 불과하여 그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적은 반면, 원고는 장기간 소송을 통해 추심한 돈을 소외 회사의 다른 채권자들에게 지급하게 되어 부당하고 원고에게 가혹한 결과가 야기되므로, 원고가 우선적으로 이 사건 추심금 전액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

3. 판단

가. 원고의 ① 주장에 대한 판단

1) 금융기관은 예금채권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예금채무와 상계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가 있고, 향후 그 권리를 행사하여 채권을 원활하게 회수할 수 있으리라는 합리적인 기대도 할 수 있으므로, 그 상계권 행사를 권리남용 또는 신의칙 위반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에게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제한하면서까지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협력하거나 그의 이익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에 반하여 상계권을 행사하였음이 인정되는 등 상계권의 행사에 이른 구체적・개별적 사정에 비추어 그 행사에 법적 보호를 해 줄 가치가 없다고 볼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할 것이다(대법원2005. 9. 9. 선고 2003다28 판결 참조).

송금의뢰인이 착오송금임을 이유로 거래은행을 통하여 혹은 수취은행에 직접 송금액의 반환을 요청하고 수취인도 송금의뢰인의 착오송금에 의하여 수취인의 계좌에 금원이 입금된 사실을 인정하고 수취은행에 그 반환을 승낙하고 있는 경우, 수취은행이 수취인에 대한 대출채권 등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수취인의 계좌에 착오로 입금된 금원상당의 예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수취은행이 선의인 상태에서 수취인의 예금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하여 그 자동채권을 취득한 것이라거나 그 예금채권이 이미 제3자에 의하여 압류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공성을 지닌 자금이체시스템의 운영자가 그 이용자인 송금의뢰인의 실수를 기화로 그의 희생하에 당초 기대하지 않았던 채권회수의 이익을 취하는 행위로서 상계제도의 목적이나 기능을 일탈하고 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없으므로, 송금의뢰인에 대한 관계에서 신의칙에 반하거나 상계에 관한 권리를 남용하는 것이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다66088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나49424호 사건에서 SH은행의 상계의 효력이 부인되어 원고의 청구가 일부 인용되었는데, SH은행의 위 상계는 SH은행에게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제한하면서까지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협력하거나 그의 이익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용자인 송금 의뢰인의 실수를 기화로 그의 희생하에 당초 기대하지 않았던 채권회수의 이익을 취하는 행위로서 상계제도의 목적이나 기능을 일탈하고 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없으므로, 권리남용 또는 신의칙 위반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SH은행의 위 상계권 행사는 그 효력이 부인되어 소외 회사의 SH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을 상계로 소멸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원고에 대하여만 상

대적으로 그 효력이 부인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의 ② 주장에 대한 판단

1) 계좌이체는 은행 간 및 은행점포 간의 송금절차를 통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안전하고 신속하게 자금을 이동시키는 수단이고, 다수인 사이에 다액의 자금이동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그 중개 역할을 하는 은행이 각 자금이동의 원인인 법률관계의 존부, 내용 등에 관여함이 없이 이를 수행하는 체제로 되어 있다. 따라서 현금으로 계좌송금 또는 계좌이체가 된 경우에는 예금원장에 입금의 기록이 된 때에 예금이 된다고 예금거래기본약관에 정하여져 있을 뿐이고, 수취인과 그 예금거래 은행 사이의 예금계약의 성립 여부를 이체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좌우되도록 한다고 별도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체의뢰인이 수취인의 예금계좌에 계좌이체를 한 때에는, 이체의뢰인 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취인 과 그 예금거래 은행 사이에는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수취인이 그 예금거래 은행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또한, 이체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좌이체에 의하여 수취인이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때에는, 이체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위 금액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되는 것에 그치고, 위 예금채권의 양도를 저지할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아니므로, 수취인의 채권자가 행한 위 예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69746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소외 회사의 SH은행에 대한 위예금채권이 SH은행의 상계로 소멸하지 아니하고 존재하고 있었던 이상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예금채권은 CA세무서 등의 압류 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착오송금으로 인한 소외 회사의 SH은행에 대한 위 예금채권 역시 압류 대상에 해당하여 CA세무서의 위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원래 조세채무자의 책임재산에 편입되지 않았을 착오송금된 예금채권까지 조세우선권을 허용하는 것은 착오송금한 사람에게 불측의 피해를 주게 되는 면이 있다 하더라도, 국세우선권과 이에 대한 예외사항을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35조에 이와 같은 사정을 반영할 만한 조항이 없는 이상,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고의 국세우선권을 제한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결국, 피고가 적법한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권자인 이상,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국세채권은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 보다 우선하게 되고,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일반채권자로서 배당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이 있거나 배타적으로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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