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02.13 2013노414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4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2013. 4. 12. 징역 1년 6월의 형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이 검찰에서 피고인이 아니라 A이 실제 게임장 업주라는 사실을 밝힘으로써 A에 대하여 수사와 기소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어린 아들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A이 운영하던 게임장이 경찰에 단속되자 피고인이 A 대신 실 업주임을 가장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내고, 건물 임대인과 소급하여 피고인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점, 피고인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3차례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고 2011. 5. 30.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순수한 마음에서 친구인 A을 돕기 위해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검찰에서 “2012. 1. 중순경 A 대신 조사를 받고 나서 다 끝난 줄 알았는데, A이 ‘어차피 이렇게 되었으니 게임장을 네가 해 보라’고 하여 ‘해 보겠다’고 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 그 후인 2012. 2. 10.에도 경찰에서 여전히 자신이 업주라고 진술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이 순수한 마음으로 A을 도운 것만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그리고, 피고인이 다른 죄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되자 거기에 불법 게임장 운영의 죄까지 더해져 중형을 선고받을 것을 염려하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