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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03 2015고단306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23. 인천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D 건물 3층에서 ‘E 게임랜드’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은 F, G, H, I, J, K와 공모하여 2010. 5. 14.경부터 같은 해

8. 23.경까지 위 ‘E 게임랜드’에서, ‘뉴오션헌터’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다음 그곳을 찾은 L 등 손님에게 게임을 제공하고, 이용자들이 획득한 점수에 따른 결과물인 책갈피를 개당 10%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4,500원의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었다.

나. 피고인은 F, G, H, M, N와 공모하여 2010. 9. 29.경부터 같은 해 10. 1.경까지 위 ‘E 게임랜드’에서, ‘자연의바다’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다음 그곳을 찾은 O 등 손님에게 게임을 제공하고, 이용자들이 획득한 점수에 따른 결과물인 책갈피를 개당 10%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4,500원의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었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0. 4.경 F에게 ‘게임장이 단속되었을 때 사장 행세를 하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주고, 처에게 생활비 등도 지급하겠다’라고 하고, 이를 승낙한 F으로 하여금 2010. 8. 23. 위 게임랜드가 단속되자, 다음 날 서울강서경찰서 경제팀 사무실에서 경사 P에게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게임장 업주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게 하고, 2010. 10. 1. 재차 위 게임랜드가 단속되자, 다음 날 서울강서경찰서 수사과 지능1팀 사무실에서 경사 Q에게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게임장 업주라는 취지로 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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