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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6.25 2015구합10273
해임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8. 8. 1. 소위로 임관하여 2012. 1. 5.부터 2014. 1. 1.까지 공군사관학교 행정부 B으로, 2014. 1. 2.부터 2014. 5. 6.까지 공군사관학교 C대 대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14. 6. 16.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징계혐의사실을 이유로 해임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아 래 -

1. 근무지이탈금지의무위반(무단이탈) 및 성실의무위반(직무태만) (이하 ‘이 사건 제1징계사유’라 한다) 징계혐의자는 2013. 1. 22. 13:00경 출근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4.까지 사이에 총 21회에 걸쳐 지휘관의 허가 없이 근무지에 지연 도달하여 근무지이탈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

특히, 2014. 2. 27.은 사관생도 졸업식 날이었으므로 C대는 내빈, 학부모 등의 D을 지원해야 하고, 징계혐의자는 C대장으로서 이를 지휘감독하고 우발사태를 대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3:30경까지 술자리를 가진 후 9시경에야 공군사관학교 내 항공우주의료원 응급실(전 E인 고 F가 쓰러짐)에 도달하여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

2. 복종의무위반(지시불이행) (이하 ‘이 사건 제2징계사유’라 한다) 징계혐의자는 2014. 4. 18.부터 회식을 금지하는 내용의 참모총장 지시사항(세월호 사고 관련 강조지침 하달)이 하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4. 4. 21. 일과 후 청주시 G에 있는 H식당에서 부서원인 I, J, K, L과의 회식을 주재하여 복종의무를 위반하였다.

3. 품위유지의무위반(성추행) (이하 ‘이 사건 제3징계사유’라 한다) 징계혐의자는 2014. 1. 8. 23:00경 C대 회식 후 피해자 M 하사와 함께 택시 뒷좌석에 타고 공군사관학교 관사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오늘 기분이 너무 좋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았고, 피해자가 징계혐의자의 손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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