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분할하여 원고의 단독 소유로 한다.
2. 원고는 피고에게 15,292...
이유
1.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원고는 350분의 311 지분, 피고는 350분의 39 지분의 비율로 공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분할금지 약정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에게 민법 제268조 제1항 본문, 제26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공유물분할의 방법
가. 가격보상에 의한 현물분할이 가능한 경우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비로소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공유물분할의 소는 형성의 소로서 공유자 상호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를 통하여 공유의 객체를 단독 소유권의 대상으로 하여 그 객체에 대한 공유관계를 해소하는 것을 말하므로, 법원은 공유물분할을 청구하는 자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재량에 따라 공유관계나 그 객체인 물건의 제반 상황에 따라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하면 되는 것이다
(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다27819 판결, 1997. 9. 9. 선고 97다18219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공유관계의 발생원인과 공유지분의 비율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