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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08.12 2019가단55416
공유물분할
주문

1. 전남 영암군 H 임야 46,673㎡ 중,

가.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전남 영암군 H 임야 46,67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원고는 439/472 지분, 피고 B은 9/472 지분,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는 7/472 지분, 피고 D, E, F, G은 각 17/1888 지분(망 I의 17/472 지분을 자녀들인 위 피고들이 각 1/4 비율로 상속)을 각 소유한 사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공유물분할 청구에 관하여 피고 D, E, F, G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인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의 방법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을 구할 수 있다.

나. 분할의 방법 1)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비로소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공유물분할의 소는 형성의 소로서 공유자 상호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를 통하여 공유의 객체를 단독 소유권의 대상으로 하여 그 객체에 대한 공유관계를 해소하는 것을 말하므로, 법원은 공유물분할을 청구하는 자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재량에 따라 공유관계나 그 객체인 물건의 제반 상황에 따라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하면 된다(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다27819 판결, 1997. 9. 9. 선고 97다1821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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