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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19 2017노1790
폭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E의 진술은 매우 신빙성이 높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무죄를 선고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증거에 의하면 E이 이 사건 주점에서 신용카드 결제를 하고 나간 직후 112 신고를 하였고 피고인이 휘둘렀다는 망치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E의 진술을 합리적인 의심 없이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E이 그 주장과 같이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맞았다면 얼굴이 빨갛게 되거나 부어오르는 등 어떠한 흔적이 남았을 것이나 신고 직후 경찰관이 작성한 발생보고를 비롯한 증거기록 어디에도 그러한 피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② 피고인은 E이 F과 강제로 성관계하는 것을 보고 이를 제지하면서 유형력을 행사하였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E을 폭행하고 망치로 E을 협박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F도 피고인의 주장과 유사하게 진술하였다.

비록 F이 E을 강간으로 신고하거나 고소한 사실은 없으나, 그 이유에 관하여 F은 E이 3년 정도 술을 팔아 준 아는 사이이고,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자신에게는 자녀들과 사위, 며느리도 있는데 그런 일로 경찰서에 오가는 것이 창피했고, 예전에 술값 문제 등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경험이 있는데 그때 경찰서는 갈 곳이 못 된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냥 손해보고 말자는 입장이어서 E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F의 진술은 충분히 납득할 만하다.

③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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