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C 지하 1 층에 있는 'D' 주점의 공동 업주로서, 2016. 7. 10. 04:30 경 위 주점 내 방에서 피해자 E(49 세) 이 공동 업주인 F을 껴안고 F에게 입맞춤하는 것을 목격하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방 밖으로 나가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고 방으로 돌아온 다음, 망치로 피해자를 때리려는 듯한 행위를 수회 반복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F이 피해 자로부터 강간당하는 것을 보고 이를 제지하려 다가 유형력을 행사하였을 뿐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망치로 피해자를 협박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술값을 계산하고 이 사건 주점에서 나간 직후 112 신고를 하였고, 피고인이 휘둘렀다는 망치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거짓말 탐지기 검사 결과 피고인은 거짓 반응으로, 피해자는 진실 반응으로 나타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하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