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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2.23 2014가합3274
건물명도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씨엔케이코스메틱은 별지1 목록 기재...

이유

기초 사실 원고와 피고 씨엔케이코스메틱의 임대차계약 체결 원고는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지하철 G역 지하층 대합실에 대한 관리권한이 있는 지방공기업으로, 2007. 10.경 지하철 역사 내 유휴공간을 집단상가로 개발하여 도시철도 이용고객의 편익을 증진하고 원고의 경영합리화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집단상가 개발사업을 추진하였고, G역도 위 개발사업에 포함되었다.

원고는 2007. 10. 위 집단상가 개발사업에 관하여 개발사업자 선정입찰공고를 하고 복수의 업체로부터 제안서를 교부받았고, 그중 피고 씨엔케이코스메틱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다.

원고는 2008. 11. 28. 피고 씨엔케이코스메틱과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부분 중 일부인 G역 집단상가(G역 지하 2층) 922.55㎡를 계약금액 44억 4,000만 원, 임대차보증금 6억 6,000만 원, 계약기간 2008. 11. 28.부터 2014. 2. 26.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후 원고와 피고 씨엔케이코스메틱은 2010. 2. 8. 임대차 목적물의 위치와 면적을 지하 1층 701㎡, 지하 2층 306.43㎡ 합계 1007.43㎡로, 계약금액을 4,848,478,509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임대차보증금을 727,271,730원으로, 계약기간을 2009. 1. 20.부터 2014. 4. 12.까지로 변경하였고, 2010. 2. 28.에는 임대차 목적물의 면적을 1024.02㎡로(이하 ‘이 사건 대합실’이라고 한다), 계약금액을 5,454,610,149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임대차보증금을 818,191,476원으로, 월 차임을 92,910,164원으로, 계약기간을 2010. 2. 8.부터 2014. 4. 12.까지로 변경하였으며(이하 변경된 최종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이라 한다), 피고 씨엔케이코스메틱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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