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배상 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7. 말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 찜질 방에서 피해자 C, B에게 “6,000 만 원을 투자 하면 컨테이너 1개 당 2,000만 원이 든다.
한 달에 2~3 개의 컨테이너로 화분을 들여 올 수 있다.
1개 컨테이너 당 700~800 만 원의 이익금이 난다.
금원을 투자 하면 수익금 중 50% 의 이익금을 교부한다.
거래가 끝나면 투자 금은 반환하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보증기금 등 금융기관에 약 1억 2,0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지인들에 대해서도 약 5억 4,000만원 상당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채무 변제 독촉을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들 로부터 화분수입 명목으로 투자금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화분수입이 아닌 자신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목적이었고, 피해자들 과의 투자 약정대로 피해자들에게 투자 수익금을 배당하거나 투자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2016. 8. 11. 1,700만 원, 같은 해
8. 17. 2,300만 원, 같은 해
8. 26. 1,000만 원, 같은 해
9. 2. 1,000만 원, 합계 6,000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15. 경 경기 구리시 F에 있는 피해자 B의 부가 운영하는 G에서 피해자들에게 “ 베트남에는 춘절을 한 달 간 행사한다.
베트남 사람들은 춘절에 신 비난 꽃을 선물하는 풍습이 있는데 한국 신 비난 꽃을 알아준다.
신 비난 꽃을 수출하면 1 컨테이너 당 6,000만 원이 드는데 베트남에서 신비를 10 컨테이너를 주문하게 되면 1 컨테이너를 수출할 때마다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이익이 남는다.
10 컨테이너를 수출하려면 한 개의 농장에서 신 비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