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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7.12 2018고정60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5. 18:10 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모텔에서, 손님을 가장한 성남 중원 경찰서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현금 35,000원을 받고 위 E을 위 모텔 103호로 안내하고, 성매매 여성인 F( 여, 58세 )에게 위 E과 성교행위를 할 것을 지시하고 위 모텔 103호로 들여 보내

성매매 알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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