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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17 2016노4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의 이유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Y로부터 2014. 1. 27. 20,000,000원, 2014. 2. 19. 3,000,000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나. 법리 오해 2015 고단 2754 사건과 관련하여 검사가 누범으로 기소하지 않았음에도 법원이 임의로 누범 가중을 한 것은 잘못이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매매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는 피고인이 매매 위임을 받은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23,000,000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검사가 피고인을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누범 가중에 대한 적용 법조를 누락하였다 하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적용하여 피고인을 누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6도 3194 판결 등 참조). 다.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 이후 피고인의 양형에 고려할 만한 현저한 사정변경이 없다.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원심 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할 수 없다.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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