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5. 21:10 경 B 혈 중 알코올 농도 0.09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상동 동 방면에서 장 평동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차로 방향을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승용차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앞차와의 거리를 적당히 유지하여 앞차가 정지할 경우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에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42 세) 이 운전하는 모닝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과실로 위 C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D(54 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우측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1. 합의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각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상호 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 교통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각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