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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8.21 2019고단48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8.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2. 29. 특별사면으로 잔형의 집행이 면제되어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 사실] 『2019고단488』

1. 사기 피고인은 2019. 3. 21.경 경북 포항시 남구 대잠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B의 C 카페에 ‘오쿠중탕기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156,000원을 먼저 송금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해당 물건을 소지하지 않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중탕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판매대금 명목으로 156,000원을 피고인 명의로 된 E조합 계좌(계좌번호:F)로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9. 4. 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906,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3. 23.경 경북 포항시 남구 대잠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의 객실에서,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G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로 된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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