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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3.08 2011고단2059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12. 1. 파주시 F에 있는 (주)G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차용증서 용지에 검은 색 볼펜을 이용하여 차용금액 란에 '일억 칠천칠백만 원', ‘(₩177,000,000)’, 작성일자란에 '2009. 12. 1.', 채무자란에 '(주)G', 주민등록번호란에 ‘H’, 전화번호란에 ‘I’, 주소란에 ‘파주시 F’, 채권자란에 'J'이라고 기재한 후, 위 (주)G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주)G의 법인인감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G 명의로 된 차용증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2. 14.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주)G을 상대로 한 대여금청구 소장을 제출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차용증서 1장을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1. 2. 14. 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피고인의 모 J을 원고로 하여 피해자 (주)G을 상대로 '원고가 피고 회사에 2009.경에 여러 번 돈을 대여하였고 피고 회사는 2009. 12. 1. 금 1억 7,700만원의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해 주면서 빠른 시일 내에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차일피일 미루며 이를 갚지 않고 있다.

'고 주장하며 대여금 1억 7,7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2009. 5. 4. 위 J 명의의 계좌에서 피해자 회사의 계좌로 송금한 8,000만원은 당시 피해자 회사에 투자한 다른 사람들의 투자금을 적립한 돈을 입금하였던 것이었고, 2009. 8. 27. 자기앞수표로 K 개인 계좌에 입금한 8,500만원은 당시 피해자 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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