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200만원을, 2009. 6.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00만원을, 2009. 9.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0만원을, 2009. 12.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400만원을, 2010. 7.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파주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3. 5. 27. 02:45경 위 노래연습장의 핑클룸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이 도우미를 불러 달라고 하자 평소 알고 지내던 D에게 위 손님에게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고, 카스 캔맥주 1개를 3,000원을 받기로 하고 가져다주어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임의동행보고
1. 범죄경력조회 등 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알선의 점, 벌금형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접대부알선으로 인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