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E, F(중복) 사건에서 2019. 2. 21. 위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가운데...
이유
1. 기초사실
가. G는 2015. 8. 6. 그 소유인 부천시 H아파트 I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35,200,000원, 근저당권자 J㈜로 하여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2016. 7. 25. 채권최고액 84,000,000원, 채무자 K, 근저당권자 원고로 하여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나. G의 채권자인 L㈜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해 강제경매개시신청을 하여 2018. 3. 30. 강제경매가 개시되었고(이 법원 E), 원고도 2순위 근저당권에 기해 임의경매개시신청을 하여 2018. 6. 26. 임의경매가 개시되었다
[(이 법원 F(중복)]. 다. 피고는 2018. 8. 10. J㈜에게 1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대위변제하고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M㈜는 피고의 위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해 근질권을 설정하고 역시 부기등기를 마쳤다. 라. 위 경매절차에서 2019. 1. 7. 이 사건 아파트가 경락되었고, 2019. 2. 21. 배당기일에서 1순위 근저당권부 채권의 근질권자인 M㈜에게 169,232,485원을, 1순위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나머지 피담보채권액 44,769,255원 산식 : 214,001,740원 - 169,232,485원 을, 2순위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나머지 33,628,896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조서가 작성되자 원고는 피고의 배당에 대해 이의를 한 후 2019. 2. 2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1,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G와의 확약서(갑 제8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
에 기초하여 배당을 청구하였는데, 이 사건 확약서는 G의 도장을 도용하였거나 피고가 G의 궁박상태를 이용하여 작성하게 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