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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6.03 2013고단2046
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4. 18. 03:15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주점’에서 그곳에서 알게 된 피해자 B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며 대화를 나누다가 의견 차이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계속하여 멱살을 잡고 흔들다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흉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시비가 발생하여 피해자 A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다가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깨트려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의 이마부분이 긁히게 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폭행)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각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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