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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18 2016고단584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5. 2. 24.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1. 09:20 경 수원 구치소 B에서 동료 수감자와 서로 싸우다가 담당 근무 자인 피해자 교위 C으로부터 제지 당하자 팔꿈치로 C의 왼쪽 눈 부위를 때리고 주먹과 발로 C의 온 몸을 때리고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좌측 안구 및 안와 조직의 타박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교정공무원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피해자 C 상처사진 제출), 소견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상상적 경합범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교정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반성태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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