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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5.15 2013고정266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3. 5. 2. 01:46경 포천시 C아파트 102동 1203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의 딸인 E이 같은 반인 피고인의 딸 F를 때리고 괴롭힌다는 이유로 스마트폰(G)의 카카오톡 스토리에서 ‘F^^H^^내꺼’라는 닉네임으로, 사실은 피해자가 F에게 때리는 법과 피하는 법을 가르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선생님 선에서 마무리 하려했는데 생각할수록 약오르네,,지지배 그짓말도 잘해 내딸이랑친해지고 싶어그랬단다 참내 정말친해지고싶은아이는 뭘로찔러댈지 문제는 그아이부모다 지네아이는 먼저건드리지않는이상 먼저 때릴아인 아니라며 집에서 때리는법과 안아프게 피해가며 맞는법을 배운단다 쩝 난오늘 내딸에게 속담하날가르쳤다 똥은 더러원서피하지 무서워서 피하는건 절대 아니다 내딸 이해력도 빠르지.. ”그럼 E이 똥이네 ㅋㅋㅋㅋ“ 정말 이해력이 빠른아이다ㅋㅋ 일단 마무리지었다 그아이와 내딸 최대한 멀리 격리시켜달라는 말과 함께 하하하하~~~~!!! 그냥웃지요 ”라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냄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3. 5. 31. 00:23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정말 그 아인 정신과 치료요함 ㅜㅜ 피해자가 내딸뿐아님..우산대로 머리통 얻어맞은놈은 기본.. 엄마이름으로 놀리고 패는 알랄한년 썅 저 학교가야겠지요 "라는 글을 게시하고, 답글에서 같은 아이디로 ”일단 병원치료 받고 두달간 기회를 주고 안고쳐지면 자진해서 전학가라 했어“,"치료받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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