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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13 2016가단250648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그중 20,000,000원에 대하여 2016. 6.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6. 3. 피고 B에게 20,000,000원을 이율 월 2%, 변제기의 정함은 없이 대여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2. 16. 피고 B에게 20,000,000원을 이율 월 2.5%, 변제기의 정함은 없이 대여하였다.

다. 피고 C은 원고의 지인이자 피고 B의 시누이이며, 금원을 차용하고자 하는 피고 B을 원고에게 소개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제3호증, 제6호증의 각 기재, 피고 B 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차용원금 40,000,000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 원고가 이자를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다음날인 2016. 6.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약정이율에 의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나머지 20,000,000원에 대하여 원고가 이자를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다음날인 2016. 6. 22.부터(원고의 청구취지 기재와 청구원인 중 별지 기재가 상이하나, 갑 제6호증의 기재에 부합하는 청구원인 중 별지 기재의 주장에 따른다)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약정이율에 의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C이 피고 B의 2013. 6. 3.자 차용금 채무 20,000,000원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거나 피고 B의 변제 자력을 기망하여 위 금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C이 피고 B의 2013. 6. 3.자 차용금 채무 20,000,000원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원고가 제출한 녹취록(갑 제4호증, 제7호증)의 각 기재는 원고 주장의 대여일로부터 3년 이상이 경과한 시점에서 피고 B이 배우자의 사업부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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