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11 2013고합580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2. 06:10경 서울 관악구 C건물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자취방에서 피해자 D의 반항을 억압한 후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계속 삽입하여 움직이던 중 잠시 의식을 잃었던 피해자가 깨어나 몸부림을 치며 저항하자 삽입을 멈춘 후,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이제 안해, 꺼져, 미친년, 씨발년, 너랑 안하면 될 것 아니냐”라고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가 울면서 “나 그냥은 못간다. 신고할거다.”라고 말하자 화가 나 싱크대 위에 있던 칼날길이 미상의 흉기인 과도를 들고 혀로 과도를 한번 쑥 핥으며 "꺼져, 5, 4, 3, 2, 1"라고 말하며 만약 경찰에 신고를 하면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 2012.11.25.112센터 문자메시지 발송내역

1. 현장내외부사진, 상해사진(피해자 담당의 촬영)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4유형(특수협박)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수법이 위험하고 죄질 또한 좋지 않다고 할 것이지만,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이에 따라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된 범죄인 강간죄의 공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