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44세) 과 약 8년 동안 교제하면서 동거하였던 사이로 피해 자가 피고인의 폭력과 집착 등을 견디지 못하여 피고인과 멀어 지면서 자연스럽게 결별하게 되었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5. 8.부터 2015. 10.까지 사이 23:00 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 소재 태평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일을 마치고 직장에서 함께 일하는 직원 등과 저녁식사를 하며 늦게 퇴근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며, 집에서 가지고 와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피해자에게 내밀면서 “ 너를 보낼 순 없고 너를 믿을 수 없다.
살기가 싫다, 차라리 나를 죽여라.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6. 5. 9. 22:00 경 인천 계양구 D 주택 2동 4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계속 전화를 하였음에도 받지 않자 화가 나 있던 상태에서 피해자가 귀가하자 그곳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칼 날 길이 약 18cm) 을 가져와 손에 들고 “ 씨 발 년 아 개 같은 년 아, 니 네 가족 다 죽여 버리고, 왜 가족을 몰살시키는지 이해하겠다, 이 걸레 같은 년, 씨발 년 아.” 라는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온몸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다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방바닥에 내팽개친 후, 위 식칼의 칼등으로 머리 부위를 수회 힘껏 내리쳐 피가 흐르자 손으로 피를 찍어 혀로 핥으며 “ 너도 나 몰랐냐,
나 깡패였다.
”라고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회 조르는 등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6. 5. 9. 23:40 경 인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