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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2.07 2015가단7969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5,484,538원 및 그 중 242,306,867원에 대하여 2015. 5. 20.부터 2015. 7....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2012. 9. 26. 엘지(LG)전자 주식회사(이하 ‘엘지전자’라고만 한다

)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피고 A와 사이에 보증번호 C, 보증금액 300,000,000원, 보증일자 2012. 9. 26., 보증기한 2013. 9. 25.까지로 정한 내용의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피고 A의 위 신용보증 약정상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피고 A는 위 신용보증서를 엘지전자에 제출하고 엘지전자로부터 전자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하였고, 2013. 9. 11. 위 신용보증계약의 보증기한을 2014. 9. 25.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1), 2)항의 신용보증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이라 한다). 나.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대위변제 1) 피고 A가 엘지전자에 외상매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2014. 7. 31.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서 정한 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원고는 피고 A를 대신하여 2015. 5. 20. 엘지전자에게 300,000,00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2)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 제10조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한 때에는 대위변제금에 대하여 대위변제일로부터 완제일까지 원고가 정한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바, 2015. 5. 20. 현재 대위변제 원금은 242,306,867원, 확정지연손해금은 777,671원, 미수위약금은 2,400,000원이 발생하였고, 2012. 12. 1.이후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 이율은 연 12%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엘지전자에게 외상물품대금을 지급한 원고에게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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