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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08.10 2018고정4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주시 C, 지하 1 층에서 ‘DPC 방’ 을 운영하는 게임 물 관련사업자로, 09:00부터 24:00까지 인 청소년 출입시간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출입시켜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 11. 20. 01:23 경부터 같은 날 02:38 경까지 위 PC 방에 청소년인 E(16 세) 와 F(17 세 )를 출입시켜 인터넷 게임 등을 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6조 제 2호, 제 28조 제 7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전과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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