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7.10.26 2017고정9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 남 해남군 C에 있는 ‘D PC 방’ 이라는 상호의 피시 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게임 물관련 사업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청소년을 출입시켜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7. 6. 27. 22:05 경부터 같은 날 22:35 경까지 위 PC 방에 청소년인 E(17 세), F(17 세) 을 출입하게 하여 게임 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DPC 방 사진, 등록증 사진
1. 수사보고( 현장 출동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6조 제 2호, 제 28조 제 7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