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은 원심들의 양형(제1 원심 : 징역 1년, 제2 원심 :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검사는 제1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피고인은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검사는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또는 액수의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하는 판결의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D에 대한 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