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원심들의 양형(제1 원심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제2 원심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제2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검사는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총 피해액 5,800만 원 중 3,000만 원 정도 변제된 점, 동종전과 및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