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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02 2014노537
사기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들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원심들의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또한 검사는 당심에서 제1 원심의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위 양형부당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제1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제1항 제2행, 제7행의 “1,220만 원”을 “1,320만 원”으로, 제2항 제1행의 “2013. 6. 21.”을 “2013. 6. 8.”로, 제2항 제2행, 제8행의 “1,320만 원”을 “1,220만 원”으로 각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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