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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9.09 2020고정55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주)C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3. 17.부터 근로하고 있는 D의 2019년 8월분 임금 중 66,800원, 2019년 9월분 임금 중 194,304원, 합계 261,104원을 임금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3. 17.부터 근로하고 있는 D에게 회사의 사업장 사정에 의해 휴업을 하고도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2019년 8월분 휴업수당 280,560원, 2019년 9월분 휴업수당 274,080원, 합계 654,640원을 임금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1항, 제46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제기 후 근로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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