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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8 2016노3040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등 5필지(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를 J 등 원소유자인 수인의 공유자들(이하 ‘대지 원소유자들’이라고 한다)로부터 매수하면서 이 사건 대지에 신축될 연립주택(이하 ‘이 사건 연립주택’이라고 한다)에 관한 매매, 임대 등 일체의 처분권한을 위임받았고, 위와 같이 위임받은 권한에는 점유 및 사용 권한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대지의 매수대금 중 일부를 미지급한 관계로 대지 원소유자들에게 이 사건 연립주택 404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명의신탁한 것일 뿐, 이 사건 건물은 실질적으로는 피고인의 소유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권한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위임장(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고 한다)을 작성하여 제출한 이상 이는 타인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거나 재산을 은닉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제1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위임장을 작성할 당시 그 명의인들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위임장 명의인들로부터 승낙을 받지 않은 채 임의로 위 위임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면서 이를 제출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이 사건 건물의 실제 점유관계를 불분명하게 하여 재산을 은닉한 행위에도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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