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은 서울 노원구 K 지상에 건립된 L주택 16세대(이하 ‘이 사건 연립주택’이라 한다) 소유자들 중 일부로서, 노후화된 위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그 대지 위에 주택 24세대를 신축하는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2. 4. 10. 피고들과 공사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당시 원고들이 위 공사 완료 후 세대별 분담금 4,200만 원씩을 피고들에게 지급하고 신축 주택 각 1세대를 공급받으며, 나머지 8세대는 피고들에게 공사대금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원고들은 2012. 4.경 광명제일 새마을금고로부터 이 사건 연립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1억 5,000만 원씩을 대표자인 원고 A에게 입금하였고(다만 원고 I의 입금액 3,000만 원), 그 중 약 12억 원이 피고들에게 지급되었으며, 원고들(원고 I은 제외)은 이주비 무상 대여 명목으로 각 8,000만 원을 반환받았다.
다. 이 사건 연립주택 소유자들 중 M(101호)는 2012. 6. 14. N에게, O(105호)은 2012. 5. 31. P에게, Q(107호)는 2012. 6. 7. P에게, R(305호)은 2012. 6. 26. S에게 그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원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연립주택의 소유자들은 2012. 9.경 위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L재건축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하였고, 위 연립주택 소유자들 중 T, U, V를 제외한 나머지 13세대 소유자들은 2012. 9.경 위 재건축을 결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건축 결의’라고 한다). 마.
이 사건 조합은 2012. 12. 14. 재건축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한 T 등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가합10359 매도청구권 등 행사에 따른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3. 6. 12. 위 재건축 결의에서 건물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