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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0.선고 2017누62121 판결
개발제한구역내건축물대장표시변경불가
사건

2017누62121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대장표시변경 불가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양평군수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 7. 6. 선고 2016구합1470 판결

변론종결

2017. 11, 29.

판결선고

2018. 1. 1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2. 2. 원고에 대하여 한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 표시변경 불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고쳐 쓰거나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 한다(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 판결에서와 같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2쪽 이유 제2행의 "피고 양평군수에게"를 "피고에게 건축법 제19조 제3항, 「건 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 제1항에 따라"로, 제5행의 "피고 양평군수는"을 "피고는"으로 각각 고쳐 쓴다.

○ 제2쪽 이유 제10행의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라. 이 사건 건물이 있는 경기 양평군 B 토지는 원고가 경기 양평군 C리로 전입신고를 하기 이전에 수도법 제7조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고, 또한, 상수원 관리규칙 제14조에 의한 환경정비구역이다.』

○ 제2쪽 이유 제13행의 "피고 양평군수가"를 "피고가"로 고치고, 마지막 행의 "피고들을 상대로"를 삭제한다.

○ 제3쪽 제5행의 "피고들의 "를 "피고의"로, 제6행의 1) 피고들은"을 "피고는"으로 각각 고치고, 제11~12행을 삭제한다.

○ 제3쪽 제14행을 삭제하고, 제15 행의 "가) 원고가 제출한 소장, 참고서 면과"를 "1) 원고가 제출한 소장과"로, 제19행의 "피고들의"를 "피고의 "로, 제20행의 "나)"를 "2)"로 각각 고쳐 쓴다.

○ 제4쪽 제13~14행의 "피고들의 항변은"을 "피고의 항변도"로 고치고, 제15~20행을 삭제하며, 마지막 행의 "원고의 … 판단"을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으로 고쳐 쓴다. 제5쪽 제9행의 맨 뒤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해당 개발제한구역에서 5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을 허용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과 비교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행정규칙은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것인 반면 상수원보호구역은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한 것으로서 각 구역 내에서 허용되는 행위의 범위나 어떠한 행위가 허용되는 자의 범위를 반드시 동일하게 규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 제7쪽 하단 "상수원관리규칙" 아래에 다음 규정을 추가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원거주민 "이란 보호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보호구역지정 전부터 그 구역에 계속 거주하여 온 자

나. 보호구역지정 당시 그 구역에 거주하고 있던 자로서 생업이나 그 밖의 사유로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그 구역 밖에 거주한 자다. 보호구역지정 당시 그 구역에 거주하고 있던 자로서 생업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그 구역 밖에 거주하던 중 상속으로 인하여 그 구역에 거주하고 있던 자의 가업을 승계한 자』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조해현

판사왕정옥

판사송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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