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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7 2013가단20199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서울 서초구 D 대 3096.6㎡ 중 3421.6분의 4.298 지분에 관하여 피고 C는 원고 A, 원고 B에게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각 추가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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