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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21 2018가합52968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에게, 서울 서초구 G 답 2383㎡ 중

가. 피고 C는 각 1/6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D은 각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청구취지 정정이유의 각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 C: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머지 피고들: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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