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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14 2020가단527143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6,404,505 원 및 그 중 77,847,158원에 대하여 2020. 9.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인정사실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별지 청구원인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 내지 4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 금 86,404,505 원 및 그 중 원금 인 77,847,158원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20. 9.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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