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5 2019가단501300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3,343,424원 및 그 중 107,481,647원에 대하여 2018.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인정사실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별지 청구원인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 원리금 203,343,424원 및 그 중 원금인 107,481,647원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2018.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