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9 2019가단503518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144,597원 및 그 중 40,000,000원에 대하여 2019. 1. 14.부터 2019. 1. 21.까지는 연...

이유

인정사실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별지 청구원인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61,144,597원 및 그 중 원금인 40,000,000원에 대하여 위 계산 다음날인 2019. 1. 14.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인 2019. 1. 2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