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23 2014고단113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1.부터 2012. 11. 30.까지 서울 강동구 C빌딩 104호 상가의 소유자인 피해자 D로부터 보증금 5,000만 원에 월 차임 350만 원(부가세 별도)의 조건으로 위 상가를 임차하고, 그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자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2012. 12. 1.부터 2014. 11. 30.까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6,000만 원에 월 차임 370만 원(부가세 별도)의 조건으로 위 상가를 계속 임차하였으며, 임대차기간 중인 2011. 3. 29.경 서울 서초구 E빌딩 4층 소재 대부업체인 ㈜F[(주)G로 변경] 사무실에서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포괄적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3,000만 원을 (주)F에 양도하고 피해자에게 채권양도통지가 이루어지도록 한 다음 (주)F으로부터 2,000만 원을 연 이율 36%의 조건으로 대출받고 원리금을 일수로 20만 원씩 변제하여 원리금 변제를 완료하면 재차 2,000만 원 내지 3,000만 원을 대출받는 방식으로 계속적 대출거래를 하였고, 그러던 중 2012. 7.경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대출받은 돈을 모두 갚았다”라고 알리고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대출받지 말라.”는 말을 들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2.경 위 C빌딩에서 위 상가임대차계약을 해지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한 대출이 없다고 믿고 있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대출거래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고 마치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듯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이 위 (주)G와 계속적 대출거래를 하면서 2,000만 원 상당을 변제하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채권양도가 이루어진 임대차보증금 일부를 피해자로부터 반환받을 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