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 명의로 등록된 D 스카니아 트랙터, E 트레일러의 지입 차주이다.
피고인은 2018. 6. 28. 양산시 F에 있는 피해자 B(주)의 영업담당자 G 운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D(스카니아 트랙터) 자동차 1대를 차량대금 196,500,000원을 대출받아 72개월 분할상환을 조건으로 구입하면서 그 담보로 2018. 8. 14. 위 차량에 채권최고액 172,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8. 6. 29.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E(트레일러) 자동차 1대를 차량 대금 54,670,000원을 대출받아 72개월 분할상환을 조건으로 구매하면서 그 담보로 2018. 8. 14. 위 차량에 채권최고액 54,67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 스카니아 트랙터에 대하여 7회분의 원리금만 상환하고, 위 트레일러에 대하여 10회분의 원리금만 상환한 후 원리금 상환을 연체하자, 피고인에게 기한이익의 상실을 통보하고 저당권 실행을 위한 차량인도를 요구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원리금을 모두 납부할 때 까지 위 차량들의 담보가치를 보존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9. 7.말경 부산 남구 H에 있는 I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서 위 매매상사 업주인 공소외 J에게 2,000만 원을 차용하고, 같은 해 8.말경 위 두 대의 차량을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피고인은 2,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226,670,000원(172,000,000원 54,670,00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급부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채무자 자신의 사무에 해당할 뿐이고, 채무자가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채권자와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자의 사무를 맡아 처리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