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15.04.28 2014재나54
건축물관리원상회복절차이행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직권으로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종국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소정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 재심대상판결에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제기한 재심의 소는 부적법한데(대법원 1987. 12. 8. 선고 87재다24 판결 참조), 원고가 주장하는 재심사유는 재심대상판결에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것일 뿐이고,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각호의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